최초 생성 시각: 2024-01-08 10:25:45
최근 수정 시각: 2024-01-09 21:13:50
권리금이 있는 상가들이 있다.
예를들면, 1000만원 이라는 권리금 등.
권리금은 법적으로 정해져있는데, 임차인이 나가기 3개월 전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해준다. 임대인은 이 기간동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하지 말라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지정되어있다.
우리나라 법상 상가임대 같은 경우, 임차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짜여져있는 것 같음.
권리금도 그렇고, 일방적 계약 취소를 못하도록 되어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희망할 경우, 꼬투리를 잡아서 계약을 파괴 하지 않는 이상 10년간 계약 갱신을 할 수 있다.
금액도 9% 이내로 올리는 걸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법을 보니 %는 정해져있는 것 같지는 않고 합리적 금액에서 올리는 것 같다.
이부분은 대통령령이라 언제든 변경가능하다는 생각이..
아무튼, 권리금이 있는 상가는 접근할 때, 만기일이 언제인지 파악하고 협상을 시도하는게 좋아보인다.
근린상가는 주거지역과 가까운 입지에 있으면서 주민의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상가.
근린상가는 1종, 2종으로 구별된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에서는 각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목적에 따라 건축물을 제한하고 있는데, 근린생활시설은 업종과 규모에 따라서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종류상 1종과 2종으로 나뉘게 됨.
간단히 말하면, 1종은 없으면 안되는 필수 시설이고, 2종은 취미와 편의에 있어 가까이 있으면 좋은 시설.
근린상가의 구별 기준은 건축법에 의해 나눠지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임. 면적등을 고려해 높이를 조정하거나 밀집도 등을 조절할 수 있음. 세금에 차이는 없어보임.
아무튼, 2종 근린생활 시설로 “공간대여업”은 분류 될 듯.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존재함.
추억을 살 수 있게 해줘야함.
스토리를 사든, 추억을 사든. 도화지를 제공하는게 좋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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